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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 부정수급 신고 안내

관리자 | 2018-08-28 | 829

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설실신고 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,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.

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조(비용의 징수) 제 2항)이미지 대체문구를 입력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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