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
2019년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해주신
후원자님의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기부금영수증발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
- 2019년 1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후원금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- 후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반드시 후원자 본인의 명의로만 후원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.
▶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시기
- 국세청 홈텍스 (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동의 후원자) : 2020년 1월15일부터 확인 가능
-. 우편 및 팩스 (연말정산감소화서비스미동의자) : 2020년 1월15일 발송
▶ 소득공제한도 및 범위(지정기부금 코드:40)
=> 소득공제한도
○ 개 인 : 2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%, 2천만원 초과는 기부금의 30%
○ 법 인 : 소득금액의 10%
(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2019년 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 -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원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팩스 및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전화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 동의서 다운로드 :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-> 게시판 ->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(첨부자료 작성) -> 우편 및 팩스발송 전 화 : 051.413.4661 / 팩 스 : 051.413.6135 주소 : 부산 영도구 산정길 13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