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도구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이용계약에 관한사항
제9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1. 계약목적
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2. 서비스 계약체결 :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※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.
※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※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3. 계약기간
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.
③ 등급 변동,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을 한다.
④ 공단 자기부담율의 변동 시에 변경계약을 한다.
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”에 의한다.
4.서비스 품질보장
① 비밀보장: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.
② 기록 및 공개: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.
③ 부당청구금지: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, 기능,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,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