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자들의 인권 침해 및 학대 예방 안내
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용자들의 인권 침해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
1. 복지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용자 및 가족(또는 보호자)에게 신체적 학대, 언어 및 심리적 학대, 성적 학대, 재정적 착취,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,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합니다.
2. 학대 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하고 최선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,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장과 직원들은 인권 보호를 위해 실천원칙을 따릅니다.
3.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 방지를 위하여 인권진정함 및 고충처리함(복지관 사무실 앞, 영도구 노인주간보호센터, 해냄장애인주간보호센터) 등과 같은 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4.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별 이용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,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<이용자가 학대를 받았을 경우 대응방법>
1. 이용자는 학대를 받았을 경우 상담실 및 복지관 고충처리위원 및 직원에게 요청하여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2. 이용자는 인권진정함 및 고충처리함(복지관 사무실 앞, 영도구 노인주간보호센터, 해냄장애인주간보호센터),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학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3.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며,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.
본 기관은 이용자의 인권 침해 및 학대가 발생할 시 인권보장 규정집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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