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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귀속 기부금 연말정산 안내

운영자 | 2015-01-21 | 3125

 

후원자님, 기부금영수증은 이렇게 발급됩니다. 

20141231일까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올바르게 등록해주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

우편 / FAX / E-mail(051-413-4661)

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화해 주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(평일오전 9~ 오후 6)

도움이 되는 안내사항
1. 2014년 기부금영수증 합산기준

후원금 입금방법에 따라 은행 및 전자결재 시스템에서의 입금확인 기간이 다릅니다.

- 자동이체, CD기기, 계좌이체 납부 후원자의 경우

1231일까지 납부한 후원금까지 2014년 기부금으로 합산됩니다.

- CMS납부 후원자의 경우

1229일까지 결제해 주신 후원금까지(출금일자와 입금일자가 다름)합산됩니다.

(* 29일 이후의 후원금은 2015년 후원금으로 합산됩니다.)

2. 기부금유형 및 발급기준
1) 기부금유형

- 소득세법34, 조세특례제한법 제 73, 76조 및 제 88조의 4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(코드 40)에 해당합니다.

2) 발급기준 (기부금영수증 명의변경)

- 2014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부금에 대해서 발급합니다.

- 후원자 본인명의로 발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(* 가족기부금 공제 -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[배우자와 자녀_20세 미이하, 부모님_직계존속, 60세 이상, 형제자매_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]의 기부금액도 후원자 본인명의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참고 바랍니다.)

3. 2014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

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따라 2014년 귀속 개인기부자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. , 사업자의 경우 2013년도와 같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(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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